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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와 다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기

2026년 시행 간호법에서 결격사유, 면허 취소사유, 재교부 제한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고 조문과 시간축으로 분리해 읽습니다.

간호법과 의료법 ·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 재교부의 핵심 판단 구조를 표현한 고유 abstract 대표 이미지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 보건의약관계법규 · 간호법과 의료법

2026년 시행 간호법에서 결격사유, 면허 취소사유, 재교부 제한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고 조문과 시간축으로 분리해 읽습니다.

세 문을 분리하면 조문이 보인다

  1. 입구—결격사유: 제7조는 어떤 사람이 간호사등이 될 수 없는지를 정한다.
  2. 중간—취소사유: 제39조제1항은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제7조 해당과 부정한 요건 취득·국가시험 합격은 의무 취소로 둔다.
  3. 다시 입구—재교부: 제39조제2항은 원인 소멸 또는 개전, 지정 교육 이수와 사유별 대기기간을 함께 요구한다.

재교부 제한기간을 원인과 묶기

  • 면허 조건 불이행으로 취소: 1년 이내 재교부 제한
  •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3회 이상 정지 또는 재교부 후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 2년
  • 면허 대여, 중대한 위해가 난 재사용·무면허 수술 관련 사유 또는 제7조제4~6호: 3년
  • 제7조제4호 사유로 취소된 뒤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 10년
  • 부정한 면허·자격 요건 취득 또는 국가시험 합격: 재교부 불가

시험 문장의 함정

“결격사유가 사라지면 즉시 자동 재교부된다”는 틀리다. 법은 ‘재교부할 수 있다’고 하며, 원인 소멸 또는 개전, 교육 이수, 제한기간을 본다. 반대로 취소사유마다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취소 원인 번호를 먼저 찾는다.

법규는 날짜까지 한 세트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간호법[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기준이다. 시험 직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고, 요약표보다 원문 조항을 우선한다.

학습과 실제의 안전선

이 글은 간호사 국가시험을 위한 학습 자료이며 개인의 진단·처방을 대신하지 않는다. 실제 환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현재 상태, 최신 한국 법령·허가사항, 기관 지침과 담당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한다.

오늘의 한 줄: 부정한 면허·자격 요건 취득 또는 국가시험 합격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