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연결
시험 선지에 “2025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됐으므로 현재 모든 비대면진료는 신설 조문에 따른다”라고 적혀 있다면? 법령에서 공포와 시행은 다른 날짜입니다. 새 조문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오늘부터 그 조문이 적용된다고 읽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의 시간선
- 2025년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이 공포됐습니다.
- 2026년 9월 29일 현재: 개정문에 적힌 비대면진료 신설 제34조의2 등의 시행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 2026년 12월 24일 예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에 표시된 해당 신설 조문의 시행일입니다. 이후에는 다시 그 시점의 현행법·하위규정·운영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의 사례를 풀면서 12월 시행 예정 조문의 대상자·방식·책임 조항을 이미 시행 중인 일반 규칙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운영 중인 시범사업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두 체계의 근거와 적용 범위를 서로 다른 칸에 적어야 합니다.
법령 선택지의 네 질문
“이 조문은 언제 공포됐나? 언제 시행되나? 문제의 사례 시점은 언제인가? 지금 적용되는 것은 법 조문인가 시범사업 지침인가?” 네 질문에 답하기 전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허용된다’는 세부 결론을 서두르지 마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학습 자료이므로 시행 예정일이 지나면 내용 갱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