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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고시랩간호국가고시 공부 기록

동의서에 입회 서명이 있으면 설명은 끝난 걸까?

수술 등 설명·동의의 법적 주체를 확인하고, 기관 동의서의 입회란이 그 설명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합니다.

빈 동의서 안팎에 서로 다른 펜이 놓인 푸른 책상

오늘의 문제

서명 두 가지

설명·동의 의무와 입회 표시는 같은 책임이 아닙니다.

환자 동의서에 여러 서명란이 있습니다. 환자의 서명 옆에 입회자의 서명이 있으면 수술 설명도 충분했다고 단정해도 될까요? 서명란의 수와 설명의 완결성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어떤 행위에 법정 설명·동의 의무가 적용되고, 그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쓰인 주체부터 확인하기

2026년 9월 시행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법에 정한 사항을 환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설명의무를 단순한 종이 보유가 아니라 환자의 선택과 연결해 읽습니다. 기관 양식에 ‘입회’ 칸이 있다고 해서 그 칸에 서명한 사람이 법에 정한 설명 주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입회란이 있는 문제라면

  • 먼저 문제에 제시된 입회가 무엇을 뜻하는지 기관 절차와 실제 상황으로 확인합니다.
  • 환자가 시술 내용·위험·대안 등에 질문이 남아 있다면, 입회 서명으로 설명을 마무리했다고 처리하지 않고 설명 담당자에게 연결합니다.
  • 설명 기록과 동의서 사본, 서명 시점 등은 해당 기관의 기록 절차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입회자는 반드시 이것을 증명한다’는 별도의 법정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핵심은 “입회 서명 있음”과 “법정 설명이 이행됨” 사이에 자동 등호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응급 예외와 구체적인 동의 절차는 현행법·판례·기관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